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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6. 7.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6. 9. 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7. 8. 대구 북구 G아파트 H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18. 1.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입 피고인 B는 2016. 3.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노상에서 I에게 8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 B는 2016. 3.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 B는 2016. 7.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 B는 2016. 8.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⑷ 피고인 B는 2016. 10.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⑸ 피고인 B는 2016. 11.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⑹ 피고인 B는 2017. 2.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