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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구합1688 판결

원고의 2차 납세의무지정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원고의 2차 납세의무지정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보험금 채권이 금융조사 등을 거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채권 상당액을 포함하여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688 (2015.10.22)

원고

손○○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2. 5. 원고를 주식회사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5,054,730원(8,669,160원 + 6,385,570원),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880,760원, 2008년도 법인세 1,734,4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 합성수지 제조업체로서 1999. 7. 1. 개업하여 2009. 6. 30. 폐업하였고,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5,054,730원(8,669,160원 + 6,385,570원),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880,760원, 2008년도 법인세 1,734,44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5.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AA의 과점주주(원고와 배우자 이○○의 지분 합계 100%)인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당시 AA은 BB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6,879,800원의 해약환급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위 금액을 포함하여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이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2) 피고가 2011. 7. 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함에 따라 그 무렵 AA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처럼 피

고의 과오로 뒤늦게 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원고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한 조세채무는 2009. 12. 5.부터 5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체납국세에 충당가능한 채권인지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체납절차 진행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AA에 대한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상황이었고, 이 사건 채권이 금융조사 등을 거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채권 상당액을 포함하여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09. 9. 11. 국세청 체납자 재산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AA 소유의 모든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절차를 진행하였

는데, 이 사건 채권은 위 체납자 재산전산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금융일괄조회 등 금융조사를 거쳐 비로소 확인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채권으로 이 사건 체납국세를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채권에는 우리은행의 선순위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AA의 대표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에

서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채권액은 6,879,80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체납국세에 충당하더라도 여전히 체납액이 남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AA의 체납국세는 이

사건 체납국세 이외에도 3건(4,821,710원, 137,850원, 4,196,740원 합계 9,156,300원)이 더 있었는데, 나머지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체납국세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채권은 나머지 체납국세에 먼저 충당되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체납국세액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국세청 체납자 재

산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AA 소유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절차를 진행

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이 위 체납자 재산전산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탓에 이를 누락하게 된 것이고, 이후 금융일괄조회 등 금융조사를 거쳐 확인되자 곧바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통한 체납액 변제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이 뒤늦게 압류된 책임을 피고에게만 돌릴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을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

는 것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88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