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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5.24)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2762 | 양도 | 1994-03-26

[사건번호]

국심1993광2762 (1994.3.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 보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을 본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58.10.2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0.4.4 법원의 궐석재판을 거쳐 청구외 OOO에게 76.7.5 매매한 것으로 90.5.24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이전일을 양도일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500,520원 및 동 방위세 1,50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4 이의신청, 93.7.29 심사청구를 거쳐 93.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매수인 OOO이 90.4.4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법원에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실을 인정받은 것이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매수인의 부동산 매매확인서는 진실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 대금OO일인 76.8.20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등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90.4.4 OO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절차이행청구의 소에 대한 승소판결은 매수인의 일방 주장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궐석재판에 의한 것이며 당사자간 합의를 존중하는 민사판결로서 매매사실만 인정될 뿐 그 거래내용은 진실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76.8.20 잔금이 OO되었다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부동산 거래상 14년 동안 등기이전을 하지 못할 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5.24)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OO한 날로 하고 있고 대금을 OO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하며,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OO일인 76.8.20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등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매수자 등기지연 사유서, 매매대금의 사용내용, 재산세 영수증 및 송달확인서, 소유권이전소송 판결문, 인우보증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매수인 OOO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76.7.5 계약금 100,000원, 76.7.25 중도금 300,000원, 76.8.20 잔금 414,000원, 총 매매대금 814,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청구인은 당심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매매계약서 원본은 지질이나 잉크의 색상이 선명하고 변질이나 탈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76.7.5에 작성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모교인 전남 완도 소재의 OO중학교에 장학금으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814,000원을 포함하여 76.7.26 및 76.9.2 각각 200,000원 및 2,000,000원을 출연한 사실이 있음을 OO중학교 교장의 확인서 및 기부금 대장을 제시하면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셋째, 청구외 OOO이 90.4.4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의하여 76.7.5 매매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이전 절차의 이행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매도자인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그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것이 아니며,

넷째, 청구외 OOO은 등기이전 지연 사유서에서 자신이 잔금OO후 쟁점토지에 감나무식재 및 채소재배등 관리를 하여 왔고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도로저촉으로 건축이 불가능하여 매도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등기이전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89년말부터 청구인이 지병인 척추골수염으로 서울에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여 등기이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수 차례 이전서류를 요구하였으나 병원 입원을 이유로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14년 동안이나 등기이전이 안된 사유가 소명되기에는 미흡하며,

다섯째, 청구인은 OO동 OOOO 소재 토지의 89년1기분 재산세 228,640원을 OO은행 OO지점에 납부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OO동 OOOOOO 소재 쟁점토지의 89년1기분 재산세 22,270원 OOOO 우체국에 납부하여 구분된다고 주장하고 위 금액에 대한 94.2.14 당심의 심리자료 요청에 대하여 OO직할시 OO O동장이 제출한 89년도 지방세 납세대장의 사본에는 청구외 OOO 소유 주택의 세입자 OOO가 89년도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며

여섯째, 청구외 OOO(세탁소 경영) 및 OOO(연접주택 주민) OOO(OOO의 처) 등 인우보증인은 쟁점토지는 1976년도에 청구외 OOO이 소유자인 OOO과 매매계약으로 매수한 부동산으로서 현재 OOO이 소유관리 하고 있으며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에 의거 소방도로로 편입된 부동산이며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매수후 감나무를 식재하였고 89년 감나무를 벌채시 작업에 참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94.1.28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현장에 출장하여 현장 상황등을 파악한 결과 쟁점토지는 나대지로서 20년 이상된 감나무 3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위 나무와 비슷한 크기의 나무를 베어낸 나뭇가지 및 베어낸 나무 그루터기 7그루가 확인되었으며 청구외 OOO등 면담자들은 쟁점토지 매수인 OOO의 이웃 주민으로서 청구외 OOO이 76년에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고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감을 이웃 주민에게 나누어주어 먹은 사실이 있고 3~4년 전 감나무가 무성하여 베어낸 사실이 있음을 증언한 바 있으며 OO OO통장 부인은 청구인의 재산세 납입고지서를 OOO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납입고지서의 전달시기 및 OOO의 매매사실등은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감나무를 식재하고 채소를 경작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하여 왔음을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이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을 14년동안이나 지연시켜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가 언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빙인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이외에는 쟁점토지의 거래가 등기접수일 이전인 76.8.20에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76.8.20로 보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인 90.5.24을 본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