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4.경 피고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지급받았고, 또한, 그 대가로 같은 해 12. 12. 위 안마시술소의 지분 일부(26.6%)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약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또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6. 4.자 현금보관증은 증거로 제출한 바 없으나, 피고는 그와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의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바, 2006. 4.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8.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그리고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2. 12.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1층 ‘D’에 대하여 26.6%의 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소유지분 및 권리행사 지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지분이전청구권 역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거나, 피고의 위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제권 역시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2016. 12. 12.로부터 기산하여도 10년이 지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