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노143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여 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폭력 관련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 피고 인의 부양가족들을 생각하여 넓은 마음으로 선처해 주면 좋겠다’ 는 취지로 탄원하기까지 하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초등학생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수술 받은 왼쪽 눈 관련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