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223 | 양도 | 1990-09-14
국심1990서1223 (1990.09.14)
양도
기각
청구인의 주장을 거증하는 당초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소송의 존재유무 및 그 확정판결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7.3.19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건물 면적 135.8평방미터, 대지지분 73.61평방미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6.30(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3.16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10,290원 및 동 방위세 3,242,0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0.5.3 심사청구를 거쳐 90.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6.3 자기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대금 132,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30,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만을 영수한 상태에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응하여 잔금 72,000,000원을 받기 전에 89.6.30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위 OOO에게 등기 이전하여 준 바 있으나 그후 위 OOO이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므로 당초의 매매계약은 무휴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약정기일 내에 잔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89.6.30 경료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9.6.30이 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을 거증하는 당초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소송의 존재유무 및 그 확정판결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 원인무효이므로 동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내용을 근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한 세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이 아니 되어서 당초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계약이 무휴임을 선언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간중인 90.7.19에 선고된 판결문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은 민사지방법원의 판결로서 이는 최종적인 확정판결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법원 판결문만 가지고서는 이 건 양도사실에 대한 반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