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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223 | 양도 | 1990-09-14

[사건번호]

국심1990서1223 (1990.09.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거증하는 당초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소송의 존재유무 및 그 확정판결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7.3.19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건물 면적 135.8평방미터, 대지지분 73.61평방미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6.30(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3.16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10,290원 및 동 방위세 3,242,0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0.5.3 심사청구를 거쳐 90.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6.3 자기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대금 132,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30,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만을 영수한 상태에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응하여 잔금 72,000,000원을 받기 전에 89.6.30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위 OOO에게 등기 이전하여 준 바 있으나 그후 위 OOO이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므로 당초의 매매계약은 무휴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약정기일 내에 잔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89.6.30 경료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9.6.30이 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을 거증하는 당초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소송의 존재유무 및 그 확정판결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 원인무효이므로 동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내용을 근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한 세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이 아니 되어서 당초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계약이 무휴임을 선언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간중인 90.7.19에 선고된 판결문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은 민사지방법원의 판결로서 이는 최종적인 확정판결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법원 판결문만 가지고서는 이 건 양도사실에 대한 반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