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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4 2015고단1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순천시 B에 있는 C안과 건물 1층 여자 공중화장실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엘지G3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위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그녀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 15:40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광주은행 신대지점 여자 공중화장실에 피해자 D(여, 25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엘지G3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위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대학생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