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144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2006. 1. 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2006. 1. 1.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