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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2061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