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토지 중...
1. 피고 A, B, C, D, E, F, H, I, J, L, 북신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G, K, M,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1996. 4. 12. 전남 신안군 O 구거 17,899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중 6446㎡는 P, 4,741㎡(별지 목록 기재 제5 토지)는 Q로 각 분할되었고, 그 후 위 6446㎡ 중 162㎡(별지 목록 기재 제9 토지)는 R로 분할되었으며, 분할 전 토지는 국세청이 관리하는 원고의 국유재산이었는데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제5, 9 토지는 각 1988. 2. 4. 1974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S의 사위인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제5 토지 중 1/3지분에 관하여(이하 ‘제5 토지’라고 한다
) 1997. 5. 31. 1997.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제9토지에 관하여는 소유자가 U, V를 거쳐 그 중 지분 3223/6226에 관하여(이하 ‘제9 토지’라고 한다
) 1996. 4. 12.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10 토지(이하 ‘제10 토지’라고 한다)는 농림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이었는데, 1991. 8. 23. 1974.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S의 장남인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된 후 소유자가 X으로 변경된 후 2001. 10. 22.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제11 토지(이하 ‘제11 토지’라고 한다
는 국체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었는데, 1988. 1. 26. 1974.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S의 장남인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1. 7. 26. 198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