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934 | 상증 | 1994-08-12
국심1994부1934 (1994.08.12)
증여
기각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4.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3㎡ 및 건물 335㎡의 1/3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3.7.15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증여세 253,58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1 이의신청과 93.11.22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시 이 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를 남에게 빌려 준 사실이 없었는 바 제3자가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빌린 것 만으로는 실질적 증여나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조사결과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로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종합토지세과세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이 건의 경우가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93.6.16 쟁점부동산 조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의 종합토지세 및 건물분 재산세등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이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였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위로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사전동의 없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명의도용 사실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 할 것이고, 청구외 OOO은 종합토지세 등의 누진세율적용을 피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실지 자기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주장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며(같은 취지: 대법원 88누4997, 89.3.27),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90누3430, 90.8.28)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