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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광2471 | 양도 | 2002-01-21

[사건번호]

국심2001광2471 (2002.0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일부금액만 확인될 뿐 세금계산서 일부는 건축관련 자료가 아니라 기계장비 등을 매입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OO리 OOOOOO 잡종지 10,4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 지상건축물 830.1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같은 리 OOOOOO 잡종지 7,417㎡, 위 지상건축물 168.35㎡, 같은 리 산 OOOOO 임야 66,923㎡의 일단의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2000.7.20 청구외 OO석회공업(주)에 양도하고, 2000.9.30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나머지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그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2001.6.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077,9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당초 지목이 임야인 토지 취득가액과 그 후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 및 건물신축비용의 관련서류가 5년이상 경과된 관계로 정확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나, 임야를 잡종지로 형질변경하였고 신축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 등 그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일부거래 금액만 사실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일부는 건축관련 자료가 아니라 기계장비 등을 매입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O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전라남도 광양시 OO동 OOOOO에서 1987.9.20부터 “OO콘크리트(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쟁점토지의 당초 임야를 1990.8.21 취득한 후 1990.10.5부터 1991.6.30까지 2차례에 걸쳐 보전임지전용사업을 허가받아 1992.6.18 잡종지로 등록 전환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분할 및 지목전환등록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0.8.21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OO리 O OOOOO 임야 84,781㎡를 취득한 후 1992.6.18 같은 리 OOOOO 66,923㎡와 같은 리 OOOOO 10,397㎡로 분할하고 이 O 같은 리 OOOOO 10,397㎡를 1992.6.18 같은 리 OOOOOO 잡종지 10,444㎡로 등록 전환하였고, 쟁점건물 또한 1992.6.4 신축 취득한 사실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도자의 예금통장사본, 건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시하며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야를 1990.8.21 청구외 김OO로부터 10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의 처 청구외 이OO의 통장사본과 할인어음 출금전표의 사본, 김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OO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이OO의 OOO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 사본상 1990.7.25 68,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 금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할인어음 출금전표(30,956,000원)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추OO의 것으로써 쟁점토지의 거래 대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김OO의 확인서 역시 사인이 확인한 것으로써 이를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토지형질변경비용 등이 103,788,724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가관청인 광양군의 쟁점토지에 대한 보전임지전용사업의 허가사항을 보면, 1990.10.5부터 1991.1.4까지 9,985㎡, 1991.4.1부터 1991.6.30까지 4,562㎡를 허가받은 사실이 광양군의 보전임지전용허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보전임지전용사업 관련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6,015,123원 O 허가사업 기간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13,531,1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2,484,023원은 허가사업기간외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이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체조림비 8,583,380원을 허가관청에 납부한 사실은 보전임지전용허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산림훼손복구보험금 797,710원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9조의2의 규정 및 광양군 산림 27660-1285(1992.6.3)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 청구인은 공사현장에 투입한 인건비 등 제경비가 140,295,250원이라면서 급여명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OO콘크리트의 1992년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사표 사본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 없고, 장부상 노무비로 계상하지도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사관련 인건비의 증빙으로 보기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이를 토지개량비의 실지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이 218,665,83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먼저,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건축하였다면 설계서, 자재매입관련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의 구체적인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매입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처분청에서 조사한 결과 공급가액 195,093,588원 상당액 O 18,522,900원 상당액은 비품 및 기계장치구입비로 확인되어 건축관련공사비라는 거래증빙으로 보기는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176,570,688원은 1992년도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콘크리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분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쟁점 건물의 신축관련비용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또한 건축비용의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밖에 건축관련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OO개발(대표 : 김OO)의 견적서(70,643,041원)의 견적일자는 1992.2.8(46,892,090원), 1992.4.30(23,750,951원)로 기재되어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착공일자가 1992.2.25.로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건축착공 전에 견적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는 건축공사의 관행으로 볼 때 1992.4.30자 견적서는 거래증빙으로 보기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이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도급공사성격으로 보이는 위 견적서는 건축공사관련 증빙으로 보기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