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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55787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유인 양주시 C 임야 8,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에 소재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 E ‘B’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7. 2. 28.경 문화재의 명칭이 B에서 F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고 한다)의 외곽 경계에서 100m 내지 200m 정도 떨어진 보존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나. 원고는 2016년 10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각 세대당 높이 7.3m인 2층 단독주택 10세대로 구성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은 진입 조망성과 문화재와의 일체성을 훼손하여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부결하였고, 피고는 2016. 12. 21. 원고에게, 구 문화재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단지는 이 사건 문화재의 남쪽으로 150m~200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사건 문화재에서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나무에 가려져 있는 점, 이 사건 문화재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이미 다수의 민가와 음식체험장, 펜션, 비닐하우스 등이 존재하고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는 공장이 위치해 있는 점, ② 원고의 계획대로 이 사건 토지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녹지를 조성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