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4 2019가단48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선 지급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일수계의 형식을 통해 매일 42,000원씩 300일 동안 합계 1,260만 원(42,000원×300일)을 위 대여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11. 1.경 신청하여 발급받은 원고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갖다 주고,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10,154,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 중 400만 원만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1,000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금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0. 12. 1.경부터 2011. 1. 13. 사이에 원고에게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실제로 빌려주었고, 2011. 1. 13.경 원고 명의의 을 제1호증(차용증)과, 원고가 2011. 1. 12. 신청해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2011. 9. 30.까지 원고로부터 원리금의 변제로 총합계 1,260만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30.까지 3,199,000원만 지급했고, 이후 2013년도 2,315,000원, 2014년도 2,762,000원, 2015년 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