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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두55394 판결

(심리불속행)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9783 (2015.10.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0039 (2014.08.05)

제목

(심리불속행)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요지

(원심요지)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는바, 국기법시행령§27②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관련법령
사건

2015두553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OOO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0.06.선고 2015누39783판결

판결선고

2016.01.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