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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년이상에 걸쳐 3회이상 대금을 분할지급하였으므로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789 | 양도 | 1994-09-10

[사건번호]

국심1994서3789 (1994.09.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2년이상의 기간동안 3회 이상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연불조건부 거래에 해당함. 따라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자인 87.11.30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O가 OOOOOOO 대지 584.8㎡, 위 지상건물 1,671.76㎡, 같은 장소 OOOOOOO 대지 94.2㎡중 각 1/10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7.29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일자를 87.11.30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5,084,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9 심사청구를 거쳐 94.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거래는 조건부 거래이다. 매도인이 본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수인 명의의 은행대출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의하여 중도금이 지급되고 매수인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며 그 이전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 조건부 거래이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2년이상의 기간동안 3회 이상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연불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자인 87.11.30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할 때의 거래가 연불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경우에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받고 당해 부동산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47조에서 “①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대금지급일자를 보면 계약금은 87.11.10 지급하고 중도금은 87.11.30, 88.2.15, 88.5.5, 88.9.30, 89.9.30, 89.12.30 각각 지급하며 잔금은 90.9.3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동산의 인도는 87.11.10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하고 매매 물건에 관한 조세공과 기타 부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매수인이 대금 지불일자에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도인의 최고 없이 계약이 무효화되며, 매도인은 잔금수령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의 거래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거래는 건물이 87.11.10 매수인에게 인도되고 대금이 2년이상의 기간동안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연불조건부 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건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조건부 거래라 하더라도 그것은 해제조건부거래로서 그러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매매계약은 당초부터 계속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87.11.30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