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2. 20: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
그러나, 사실은 2016. 4. 13.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M 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한 위 E이 2014. 6. 4.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N을 K정당 L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경선후보명단 Q정당 기초의원 본선 진출후보자 확정명단, 전북지역 기초의원 당선인 명단, 문자메시지 발송건수 확인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