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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3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0:5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칼국수를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젓가락을 바닥에 던지며 그 앞 좌석에서 칼국수를 먹고 있던 피해자 D(59 세 )에게 먹던 칼국수와 국물이 든 그릇을 피해 자의 머리 위에 덮어 씌워 칼국수와 국물이 피해자의 몸에 흘러내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