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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거래 여부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036 | 소득 | 2006-09-05

[사건번호]

국심2006중2036 (2006.09.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를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로 가공거래이며, 본 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손익을 산출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총수입금액을 1,068,164,471원, 종합소득금액을 154,847,36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중 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60,05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상품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8,629,9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의신청을 거쳐 2006.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3년 노점상으로 전국을 돌며 의류를 팔때부터 OOOO 공OO사장과 거래를 하였으며, 물건을 싸게 사는 대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고 백화점을 상대로 영업한 1999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급성장하여 OOOO와 거래금액도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OOOO와의 거래내용을 입증할 현금출납부 등 증빙서류가 화재로 소실되어 현금 인출한 통장사본을 근거로 제시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추계소득 대비 270%에 이르며, 2004.3.16. 쟁점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장부 등 증빙서류를 사업장 안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모두 소실되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은행의 계좌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O에 지급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은행계좌 출금내역이 확인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한 사업자의 대부분이 사업과 관련된 장부 및 각종 전표를 세무대리인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2004.4.16. 청구인의 사업장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하여 쟁점거래와 관련된 장부 및 전표가 기장한 세무사 사무실에도 보관되지 아니하고 모두 소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가공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액은 매출액 대비 10.47%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추계결정 대상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O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거래대금 지급 증빙으로 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각종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주식회사 OO(쟁점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에 2004.3.16. 화재가 발생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임을 입증할 전표, 현금출납장 등 주요 장부가 모두 소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OOOO OOOOOOOOOOOOOOOO)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은행통장 입출금 내역에 다른 거래처에게 지급한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내역은 나타나고 있으나, 1993년부터 계속 거래하였다는 OOOO에 대하여는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 대금 지급내용은 전혀 없고, OOOO는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를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자료상혐의자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요 서류가 화재로 소실되고 신고내용 중 일부가 허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장부의 주요내용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장부 등 증빙서류를 사업장 안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2004.3.16. 쟁점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모두 소실되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06.5.17. OO소방서장에게 신청한 화재피해물품 재산정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는 피해목록에 위 소방서장은 장부 및 각종 전표가 있었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각종 전표 등 장부를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보관하는 것이 현실을 점을 고려하면, 쟁점거래와 관련된 장부 및 전표가 기장한 세무사 사무실에도 보관되지 아니하고 모두 소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매입액은 매입관련 약 10.47% 수준으로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1999년 귀속 결정소득율이 소득표준율이나 다른 과세연도의 결정소득율보다 높고 매입관련 허위기장율이 약 10.47% 수준에 달한다 하여, 청구인이 연간 거래내역을 성실하게 기장하여 비치하고 그 장부를 기초로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외부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