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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노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3. 18. 00:40경(또는 적어도 자정 이후)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운전을 시작한 점, ② 피고인은 2019. 3. 18. 01:04경까지 운전을 계속하다가 익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승용차에 탄 채로 잠이 들었고, 이에 주변 사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게 된 점, ③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을 깨운 후 2019. 3. 18. 01:13경 호흡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8%로 측정된 점, ④ 이후 피고인은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실제 채혈이 이루어진 시각은 2019. 3. 18. 01:50경이었던 점, 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은 위와 같이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