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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51 판결

[손해배상][집15(2)민,143]

판시사항

예산회계법 제71조 규정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범위

판결요지

구 예산회계법(89.3.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저) 제71조 의 금전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이상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의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하고 동법 제71조 에서 타법률에 운운 규정은 타법률에 동법 제71조 에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한 본건 제2항은 예산회계법 제71조 에서 말하는 타법률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삼양식물 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예산회계법 71조 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 할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인 이상,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1962.12.27 선고 62다700 대법원 판결 )하다 할 것이며, 예산회계법 71조 에서 타 법률에 규정운운은 타 법률에 예산회계법 71조 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의한다는 뜻이고, 논지와 같이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2항 예산회계법 71조1항 에서 말하는 타 법률에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본건에 있어서 국가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한 원판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원판결이 1961.10.8 이전이라고 함은 1960.10.8 이전의 잘못으로 본다).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예산회계법 71조1항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7.3.8.선고 66나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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