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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311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망 A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 B의 소에 대한 직권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데, 이 중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이하 ‘원고 소송수계인들’이라 한다)은 피고가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서울남부지법 E 배당절차에서 25,297,978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2,072,968원으로,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배당액을 6,466,195원으로 경정을 구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채권이 허위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 소송수계인들에게 있다.

그러나,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