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185 | 소득 | 2015-06-15
조심2014서3185 (2015.06.15)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과 OOO이 계결한 임대차계약의 대상물건과 ***와 OOO외 1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대상물건이 동일하고, ***와 OOO 외 1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03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21. 취득한 OOO 소재 토지 497.1㎡ 및 건물 1,7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12.1.부터 아들인 이OOO에게 임대하다가 2012.4.1.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9.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하는 등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김OOO와 신OOO 간의 쟁점부동산 임대료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한 시가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와 유사한 거래로 볼 수 없어 김OOO와 신OOO 간의 임대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12.1. 이OOO에게 임대하고, 이OOO은 2009.7.31.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O을 운영하다 2009.8.1.김OOO에게 전대하였으며, 김OOO는 2011.1.16.까지 OOO을 운영하다 2011.1.17. 신OOO에게 다시 전대하였다. 청구인과 이OOO은 2005.12.1.부터 2012.3.31.까지 임대계약을 지속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1년에 임대료 및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이 9%로 제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1년에 임대료를 9% 이상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김OOO와 신OOO 간의 임대계약은 기존 임대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최초 임대계약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증액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김OOO와 신OOO 간의 임대계약에는 김OOO의 영업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이OOO 간의 임대계약에는 영업에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조건의 계약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OOO으로부터 받은 월임대료OOO원을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하였고, 이OOO 및 김OOO에게도 수령한 월임대료와 지급한 월임대료의 차액(월 OOO원)에 대하여 임대소득으로 각 과세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청구인, 이OOO 및 김OOO의 임대소득 총액을 고려할 경우 월 OOO원의 임대료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신OOO으로부터 받은 월임대료 OOO원을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다면 이OOO 및 김OOO는 임대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임대료에 대한 임대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적정임대료는 아래 <표1>과 같이 산정되고, 이를 월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이OOO에게 임대한 월임대료 OOO원은 저가임대로 볼 수 없다.
OOO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신OOO에 대한 임대료를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한 시가로 보아 2011.1.17부터 2012.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다. 특수관계자와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 경우 그 거래행위로 인한 소득금액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을 2011.1.17.부터 제3자인 신OOO에게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계약이라 낮은 가격으로 임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신OOO에 대한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3.9.6. 청구인이 아래 <표2>와 같이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2010.1.1.부터 2011.1.16.까지 및 2012.4.1.부터 2012.12.31.까지의 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접대비 OOO원 및 가공급여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14.3.11. 및 2014.4.10.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OOO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1.17.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는 OOO의 경우 보증금이 OOO원 이하이고, 월차임이 있을 경우 1/100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는 위 법령의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득금액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이OOO 간 임대차계약의 대상물건과 김OOO와 신OOO 외 1명 간 임대차계약의 대상물건이 상이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2011.1.17.부터 2012.3.31.까지와 동일한 기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김OOO 외 1명 간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