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375 | 지방 | 1997-07-18

[사건번호]

1997-0375 (1997.07.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면 법인장부상 회계처리를 고정자산으로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현재까지 재고자산(용지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음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2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52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1.8.8. 건축허가(용도 : 사무실, 점포, 창고용)를 받아 1992.8.8. 건축물 419.58㎡(구조 : 조립식 판넬조,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5.5.3. 멸실 신고를 한 후, 같은날 ㅇㅇ동아파트 견본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1996. 1.13. 견본주택 918㎡(이하 “견본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64,073,95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9,195,530원(가산세포함)을 1997.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신축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11.2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8.8. 건축허가(용도 : 사무실, 점포 및 창고)를 받아 1992.8.8.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5.5.3. 이건 건물을 멸실 신고하고 1996.1.13. 견본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무실 등을 건축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고, 법인장부상 이건 토지를 재고자산에서 고정자산으로 변경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재고자산으로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1991.11.22.)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1.12.22.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7.1.11.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거래 변경허가 및 법인장부상 계정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4.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22.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1.8.8. 건축허가를 받아 이건 건물을 준공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5.5.3. 이건 건물을 멸실하고 견본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해 왔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초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건 토지를 재고자산에서 고정자산으로 변경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재고자산으로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제10호에서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연립주택 건축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1990.11.2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1.8.8. 건축허가(용도 : 사무실, 점포)을 받아 1992.8.8.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5.5.3. 멸실신고를 하고 1996.1.13. 견본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연립주택 건축목적으로 1990.11.9.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같은해 11.2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 목적에 사용하는데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 내부사정에 의해 사무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이건 토지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면 법인장부상 회계처리를 고정자산으로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1995.12.31. 현재까지 재고자산(용지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토지 등 거래계약허가증, 건축허가서, 법인장부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취득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고, 또한 이건 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1994.11.22.)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으므로 이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1994.12.23.)로부터 5년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