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5.(796),386]
주거용 건물로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고급주택의 결정기준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 는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의 전제요건으로서 주택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으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중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인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주택인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원고
종로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1.29 그의 남편인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은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대지 합계 496.9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건축된 연와조스라브즙 주택 1동 1층 163.64평방미터, 2층 130.58평방미터, 3층 7.4평방미터,지하층 54.74평방미터와 세멘트브로크조 평옥개 차고 31.47평방미터, 창고 12.07평방미터로 구성된 연면적 399.9평방미터의 건물로서 원래는 그 전부가 주거용이었으나 위 건물중 지하실, 차고 및 창고 합계 98.28평방미터 부분은 1982.11.10경 위 소외인이 프라스틱 및 전자제품제조업체인 ○○○○사를 경영하기 위하여 제품제조공장, 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개조하였던 사실, 위 소외인은 그때부터 위 98.28평방미터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해오다가 한때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1985.1.29자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98.28평방미터 부분을 그 이전과 동일한 용도에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택중 위 98.28평 부분은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현황으로서도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 가 주거용 건물로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의 전제요건으로서 주택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으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중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인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주택인가 여부를 가려야 할 것 인즉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주택이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또한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