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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9 2014고정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4:37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주취 상태에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오포로 172-2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