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7140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1773 (2015.06.25)
전심사건번호
국심2013중1179 (2013.06.26)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간에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건
2015-두-471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6.25. 선고 2014누71773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