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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노109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중고 명품가방 매매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 중구 C 3 층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중고 명품 매장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숄더백 가방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구 찌 토트백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명품가방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남성인 E이 여성용 가방을 2개나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이례적인 매도의 동기, 위 가방의 취득 경위,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가방 2개를 대 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매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터 잡아 피고인이 중고 명품가방 매매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중고 물건의 매매업자가 물건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 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매도 인의 인적 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상 매도인의 신분이나 물건 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매도인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 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는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8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한 편 중고 명품 가방을 직접 매수하거나 이를 위탁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고 명품을 매수하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