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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8 2018구합6534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5. 2. 24.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C 주식회사와 용역기간 3년, 계약금액 2,545,400,000원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 중 대기질, 소음진동 등 측정 업무(이하 ‘이 사건 측정업무’라 한다)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D은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 이 사건 측정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수령한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였다. 라.

그 후 E유역환경청장은 원고 제출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실제로 72시간 동안 대기질(미세먼지, PM-10) 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2016. 11. 8. 야간소음을 측정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72시간 연속으로 대기질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2016. 11. 8. 야간소음을 측정한 것처럼 거짓 기재(이하 ‘이 사건 허위기재’라 한다)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8. 2. 2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5. 10.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8. 5. 2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허위기재를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2. 개별기준

마. 1)항 등에 따라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