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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805 | 양도 | 2015-07-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중1805 (2015.7.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년부터 ○○○○년까지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의 연평균 금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2014.7.1.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보유기간 중 청구인 급여액의 합계액이 ○○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경작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31. 경기도 OOO 토지 1,00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4.9.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이후, 2014.10.3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2.24. 청구인이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들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10.26.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4년 전으로 변경한 후 콩, 고추, 고구마, 땅콩, 배추, 무우 등 다양한 밭작물을 직접 재배·수확하는 등 2004년부터 2014년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따라 총급여가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OOO에 근무하며 매년 고액의 연봉을 받아온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부수적인 소득이 아닌 주된 소득원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서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면서 매년 지급받은 급여는 OOO원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기준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은 아래〈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세대원사항 및 농지경작현황 등이 아래〈표2〉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비용 등에 대한 증빙서의 내용은 아래〈표3〉과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록(변경등록)확인서에 의하면 2011.7.14. OOO를 최초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으로 2008.5.2.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2000.11.9.)한 후인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 수원시 등에 소재하는 OOO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의 연평균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2014.7.1.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보유기간 중 청구인 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경작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