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870 | 상증 | 1997-03-15
국심1996경3870 (1997.3.15)
상속
경정
피상속인의 지급어음 채무액 26,967,66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국심1992서0614
국심1997서2328 / 국심1999서1356
평택세무서장이 96.5.16 청구인들에게 한 95년도분 상속세517,407,93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액 및 인출한 예금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 185,719,000원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채무 26,967,660원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5.10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95.11.9 상속재산가액을 2,123,546,192원으로 하고, 상속재산공제액을 855,541,3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OO은행의 대출금 등 채무액 및 OO OOO지점 등에서 인출한 예금액 중에서 185,71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96.5.16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517,40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청구외 OO도량형계기사, OO빌딩, OO조경(주)등의 대표이사로서 95.5.1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의 처분, 투자자산의 매각 등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전상속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액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당좌예금계좌의 입출금현황 등을 볼 때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경제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사후에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쟁점금액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속세신고 당시 당좌거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일부 누락되었는 바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기업인 OO도량형계기사의 지급어음 채무액 15건에 26,967,66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들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기일이 미도래한 피상속인의 지급어음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에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OO도량형계기사, OO조경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95.5.10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동사무소 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이리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예금입출금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개설한 예금계좌는 대부분 기업자유예금 및 당좌예금계좌이고, 상속개시일전 2년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사이에 입출금(입금은 861회에 1,826,941,338원, 출금은 885회에 1,745,120,508원)이 빈번하게 계속되고 있었으며, 특별히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출금액이 증가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대개의 경우에는 출금한 금액을 다시 당좌계좌 등에 입금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상속개시일 2년전인 93.5.10 예금잔고는 1,054,966원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고는 72,729,830원으로 예금잔고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250,000,000원 중 처분청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100,619,000원도 피상속인이 OO도량형계기사등 3개 업체를 운영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으로 2,123,546,192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431,537,524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별다른 상속재산의 누락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재산평가방법의 차이로 상속재산가액이 다소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예금 이외의 다른 재산은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처분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고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상속개시일이 임박하여 처분된 재산가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거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의 고액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일상경비로 소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 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의 형태로 상속되었을 개연성이 많다 할 것이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93헌바9, 94.6.30 같은 뜻임)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의 취지, 피상속인의 직업 및 사회활동 경력, 피상속인이 사망하게된 특수한 사정, 피상속인의 예금입출금 내용, 상속세신고 및 상속재산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금액은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본인의 사업자금 및 일상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고, 특별히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92서614, 92.8.1 같은 취지)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86.6.23부터 95.5.10 사망할 때까지 도량형기를 도소매하는 개인기업인 OO도량형계기사를 운영하면서 OO은행 OOO지점 및 OO은행 OOO지점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물품대금을 당좌어음으로 지급하고 위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OO은행 및 OO은행 OOO지점의 당좌예금 통장 및 거래내역서, OO도량형계기사의 어음발행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에 『별첨 2』 OO도량형계기사의 지급어음채무명세와 같이 OO계기 등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당좌어음을 발행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지급어음채무가 OO은행 당좌거래는 9건에 18,314,500원, OO은행 당좌거래는 6건에 8,653,160원 계 15건에 26,967,660원이 있는 사실이 어음발행대장,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OO은행 OOO지점 당좌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및 OO은행 OOO지점 당좌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를 통하여 25,146,660원을 결제한 사실과 위 금액 26,967,660원이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의 당좌예금 통장, OO은행 OOO지점의 당좌예금 거래내역, 상속세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상속인의 지급어음 채무액 26,967,66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1】
청 구 인 명 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OOO | 600527-OOOOOOO 941125-OOOOOOO |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 OOOOOOOO 상 동 |
【 별 첨 2 】
OO도량형계기사의 지급어음채무명세
(단위 : 원)
지 급 어 음 내 역 | 결 제 내 역 | ||||
거 래 처 | 발행일 | 만 기 | 금 액 | 계 좌 | 결제일 |
OO계기 | 95.2.27 | 95.5.31 | 1,800,000 | OO, OOO 당좌예금 | 95.5.31 |
OO도량형계기(주) | 95.2.27 | 95.5.31 | 4,867,500 | 〃 | 95.5.31 |
(주)OO통상 | 95.2.27 | 95.5.31 | 533,500 | 〃 | 95.5.31 |
OO도량형계기(주) | 95.3.28 | 95.6.30 | 4,554,000 | 〃 | 95.6.30 |
(주)OO통상 | 95.3.28 | 95.6.30 | 473,000 | 〃 | 95.6.30 |
OO계기 | 95.3.28 | 95.6.30 | 1,769,000 | 〃 | 95.6.30 |
(주)OOO 마킹 | 95.3.28 | 95.6.30 | 1,083,500 | 〃 | 95.6.30 |
OO계기 | 95.3.28 | 95.6.30 | 1,413,000 | 〃 | 95.6.30 |
OOO산업 | 95.3.28 | 95.6.30 | 1,821,000 | ||
소 계 | 18,314,500 | ||||
OO계기 | 95.2.27 | 95.5.31 | 3,000,000 | OO, OOO 당좌예금 | 95.5.31 |
OOO산업 | 95.2.27 | 95.5.31 | 1,305,200 | 〃 | 95.5.31 |
OO계기 | 95.4.29 | 95.6.30 | 980,000 | 〃 | 95.6.30 |
OO도림형계기(주) | 95.4.29 | 95.7.31 | 2,006,160 | 〃 | 95.7.31 |
(주)OO통상 | 95.4.29 | 95.7.31 | 712,800 | 〃 | 95.7.31 |
(주)OOO마킹 | 95.4.29 | 95.7.31 | 649,000 | 〃 | 95.7.31 |
소 계 | 8,653,160 | ||||
계 | 26,967,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