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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20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0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안산지원 2018고약전156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과 1년여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으나, 위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의 장래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