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1. 인정사실
가. 원피고의 동업계약 체결 1) 원피고는 1997. 7. 30.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단 내 대지를 분양받아 조선용 블록 도장공장을 건축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50: 50'의 비율로 공동투자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현금투자 및 융자금 등 투자금액에 대하여 각자 1/2 지분의 책임을 지고 그 밖의 운영 전반에 걸친 제반 사항도 각자 1/2 지분의 권리 및 의무를 갖기로 한다
(제2조). ② 원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현금으로 각자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추가 소요되는 금액은 사업진행 결과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제1항). ③ 원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잠정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
)의 명의로 시행하되, 이 사건 사업을 피고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업업무와는 분리된 독립채산제로서 F공장이라는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시행한다(제4조 제1항). 원피고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 사건 사업을 E과 분리하고 별도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재산권 및 제반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에 양도하고, 신설법인 설립 시 원피고 또는 원피고가 지명하는 자로 공동대표를 임명운영한다(제4조 제2항). ④ 원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대부금 이자, 대부원금 상환금(적립 시 적립금 포함), 회사발전 준비금, 투자금 순으로 우선 충당하고, 이익금 분배는 최후 순위로 한다(제5조 . 이 사건 사업은 피고가 현재 운영하는 E과는 별개로 회계처리하고, 회계상 누적된 자금은 원피고가 합의한 예금 방법으로 별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