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따라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에 앞서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한 의견서에서 ‘만취하여 폭행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고, 반성문에서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마시고 상처를 입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중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따른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거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