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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09 2015가단5934

면책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가소77812호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1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가소7781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2007. 2. 8.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7388, 2010하단1738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3. 16. 면책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당시 11개 금융기관의 채권 합계 1,232,588,782원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피고는 2014. 11. 21.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2332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4. 11. 25.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보았듯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