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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사업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0461 | 양도 | 1994-04-15

[사건번호]

국심1994구0461 (1994.04.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의 경우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OO동 OOOOOO 대지 155.9㎡, 주택 154.62㎡(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7.14 취득하여 90.11.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8.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34,180원 및 동방위세 3,006,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 이의신청을, 93.10.28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나 건강상 농사를 짓기위하여 부득이하게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경북 칠곡군 OO면 OO리 OOO 과수원 4,393㎡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연간 수입금액이 50만원 미만이고, 다른 농지가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상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의 경우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사업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업상(농사)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여부.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에 거주하던중 농사를 짓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거주이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로 90.8.24 경상북도 칠곡군 OO면 OO리 OOO 소재 전 4,493㎡(이하“OO리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90.2.8 위 OO리 농지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과 OOO는 청구인과는 달리 91.6.14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OO리 OOOOO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은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다른 시등으로 퇴거하여야 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