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4. 피해자 B에게 “니가 지금 개짓다 떨고, 지금부터 C에 너 하는 일 고소할거니까 조용히 전화해라”, “낼부터 소비자고발센터 C 본사에 너 고소할거구, 너에게 남은 시간 지금부터 오늘밤까지니까 잘 판단해서 개짓꺼리 떨지마”, “너 일하는 거 전부 다 불법영업으로 신고할거다, 너 이제 신차 영업 못 할 거구 니네 소장도 징계처리 될 거구, 개새끼야 각오해라”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처럼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 변호사 D을 통해 피해자 B에게 ‘형사고소의 건(폭행 등)’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B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규에 위배되는 영업활동을 한 것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처럼 하는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문자메시지, 사직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