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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8. 4. 24. 선고 2007누321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옥메도퍼시픽 비브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2008. 4.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560,557,480원, 농어촌특별세 48,510,190원의 부과처분 및 취득세(가산세 포함) 1,783,411,950원, 농어촌특별세 163,479,4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쪽 3번째 줄의 “것인다” ⇒ “것이다”

○ 제7쪽 4번째 줄의 “같다고 하여 하여” ⇒ “같다고 하여”

○ 제10쪽 4번째 줄의 “조세행정의” ⇒ “지방세행정의”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