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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8가단1955

부당이득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20.경 B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연이자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포항시 남구 C 대 168.5㎡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0. 22. 접수 제96762호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8.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1. 9. 2. 전항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최종적으로 인수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D)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전항의 경매절차에서 2018. 2. 8. 1순위로 원금 1억 7,500만 원, 이자 50,034,850원 합계 225,034,85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16. 9.경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 2017. 11.경 포항시에도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도 위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포항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이자를 감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중 일부인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감면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리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