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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하여 수용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824 | 양도 | 2014-09-01

[청구번호]

조심 2014중2824 (2014.09.0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이 수용된 이후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용 시점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양도시기를 수용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8부05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17. 사망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직계비속이자 상속인으로서, 청구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이OOO[피상속인으로부터 경기도 OOO 외 5필지의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음]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8.11.6.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동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8.11.28. 이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유류분반환재산 점검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OOO는 2004.12.17.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2004.10.27.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가 2006.12.22. OOO에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청구인은 2007.1.29.에서야 이OOO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8.11.15. 이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이OOO가 2004.10.27.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부과징수하였고, 2006.12.22. OOO에 수용된 건에 대하여도 이미 이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분반환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명백히 잘못된 과세처분이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한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부동산거래관리과-406, 2012.7.27.)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상속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7.6.1.이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4.5.31.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수용으로 양도한 후 현금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하여 수용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2004.10.27.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장남인 이OOO에게 증여한 후 2004.12.1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상속 개시 당시 쟁점부동산 평가액은 OOO원이고 상속인은 전OOO(피상속인의 배우자), 이OOO(자), 청구인(자), 이OOO(자), 이OOO(자), 이OOO(자)이며, 청구인의 유류분은 1/13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는 2006.12.22. 쟁점부동산을 수용으로 취득하고 이OOO에게 보상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OOO는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07.1.29. 이OOO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2007.11.29. 기준 OOO원)의 유류분 비율(1/13)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11.6. “이OOO는 이OOO(청구인)에게 2008.11.30.까지 OOO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상화해가 성립하였다. 그리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OOO는 2008.11.28.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유류분반환에 대하여 당초에는 현금 지급일인 2008.11.28.을 양도시기로 보아 2008년 귀속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이 수용으로 OOO에 양도된 시점인 2006.12.22.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변경하여 2008년 귀속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2006년,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5) 먼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소급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하는 것인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를 받은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상속개시 후 유류분반환대상인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이를 양도한 다음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받은 후 해당 재산이 수용된 시점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해당 재산이 수용될 당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류분권리자가 해당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이 이OOO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한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나, 다만, 쟁점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상속받은 후 쟁점부동산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시점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양도시기를 수용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7.6.1.이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4.5.31.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4.2.1.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2.2.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