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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4 2017구합61041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권의 양도 서울특별시장은 1993. 6. 23.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서울 종로구 K 외 61필지 7,055㎡(이후 사업시행변경을 통해 7,052.4㎡로 변경되었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업무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L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그 시행을 인가하고(시행기간 1993. 6. 23. ~ 1996. 12. 22.,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하고,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1993. 6. 29. 서울특별시고시 M로 이를 고시한 다음 1995. 3. 27. 서울특별시고시 N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J은 주식회사 O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이후 주식회사 O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2000. 2. 21.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시행권 및 제반권리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2001. 5. 7.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P으로, 사업시행기간을 1993. 6. 23.부터 2003. 12. 22.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을 인가ㆍ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Q). P의 사업 진행 및 공사의 중단 P은 2002. 8. 12.경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등 3개 회사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시공사인 R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P은 200여명의 수분양자들과 각 아파트 및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