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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929 | 상증 | 2019-01-03

[청구번호]

조심 2018중1929 (2019.01.03)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묘가 위치한 선산은 쟁점토지로부터 xx㎞밖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가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OOO의 2016.2.24.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시 OOO 답 189㎡ 및 OOO 답 6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OOO원의 납부를 평가가액 OOO원 상당의 OOO 답 2,724㎡(이하 “물납토지”라 한다)으로 물납을 신청하면서 초과금액 OOO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8.1.11. 2016.2.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인근의 OOO 25,444㎡에 청구인의 조부모를 포함하여 종중 납골묘 약 100기가 안치되어 있다. 쟁점토지는 선조들의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해 제사를 주재하며 제사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인 묘토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토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속세 OOO원을 평가가액 OOO원 상당의 물납토지로 물납하였으므로, 차액에 해당하는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지상에는 분묘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산은 쟁점토지로부터 6.8㎢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OOO에 속한 묘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물납토지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당시 초과금액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물납신청시 초과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초과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우리 원이 2018.11.30. 실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택․어린이집․회사건물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그 지상에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와 육안으로 확인되는 인근지역에는 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OOO은 최단거리로 이동해도 6.8㎞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위 선산에 속한 묘토인 농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OOO 전경사진, 족보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그 외에 쟁점토지가 묘제의 재원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상속세 OOO원을 평가가액 OOO원 상당의 물납토지로 물납하였다는 점 및 물납신청 당시 차액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선조들의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이고, 청구인은 이를 통해 제사를 주재하며 제사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인 묘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는 선조의 분묘가 있는 곳으로서 나무나 풀 등을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한 임야를 말하고, 묘토는 분묘의 수호 또는 관리나 제사의 재원이 되는 토지로서 특정 분묘에 딸린 것(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059 판결)을 말하는 바, 분묘가 위치한 선산은 쟁점토지로부터 6.8㎢ 밖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어떤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 및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납세자가 증명해야 할 것인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가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OOO원을 평가가액 OOO원 상당의 물납토지로 물납하였으므로, 차액에 해당하는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물납을 신청하면서 초과금액 OOO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의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므로(재재산 46014-220, 1998.8.12.) 이후 초과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3)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