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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03 2014고정2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Ⅱ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0. 4. 30. 14:53경 경주시 충효동 알마을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0. 6. 6. 12:50경 대구 동구 덕곡동 팔공LPG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고,

3. 2010. 7. 18. 18:16경 구미시 도량2동 소로골사거리(구미대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등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및 주민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