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미간행]
[2]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법 제64조 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공1993하, 277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공2002하, 2516) [2]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2021하, 1525)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공2021하, 1696)
주식회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오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외 3인)
서울중앙지법 2020. 11. 19. 선고 2020나2196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보증금반환청구 부분)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 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본소), 2002다6777(반소) 판결 등 참조],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 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상인인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 △△점의 일부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전대차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행위, 상사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 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 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 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나. 원심은 상인인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 □□점의 일부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이상, 비록 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다가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해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상사시효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 [2]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3조
- 상법 제46조
- 상법 제47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548조
- [2]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상법 제6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본소), 2002다6777(반소)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64조
- 상법 제46조
- 민법 제741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11. 19. 선고 2020나219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