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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1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21:25경 창원시 진해구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순찰자의 뒷좌석에 탄 다음 옆에 타고 있던 G에게 “니 몇 살이고”라고 하면서 오른팔로 G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1:15경 창원시 진해구 C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피해자 D(여, 53세)에게 “뭐꼬, 저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D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씹할년, 자빠질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