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 2. 19. 저녁 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피해자를 만 나 다른 동창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E과 함께 D을 집까지 바래다주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D이 피고인의 옷에 구토하자 피고인은 옷을 빨기 위해 피해자, E과 함께 D의 집에 들어갔고, D을 침대에 눕힌 후 그곳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05:00 경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9*3 동 *** 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출근을 위해 D의 집을 나가고, D은 술에 만취하여 계속 잠이 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옆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다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양손을 밀치고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귀와 목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합의서, G 메시지, G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