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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4. 09. 선고 2007두22863 판결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안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7101 (2007.10.16)

제목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안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

요지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 또는 위 회사들이 원고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아래 구매승인서를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구매승인서'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 아래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ㆍ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쥬얼리와의 국내거래, 그리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주식회사 ○황, 주식회사 ○○○쥬얼리, 주식회사 ○○○쥬얼리와의 국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수출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과세기간 후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아래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대법원 2004.6.11. 선고 2003두36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쥬얼리○○, 주식회사 ○○무역, 주식회사 ○○실업과 조세를 포탈한 것을 공모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 또는 위 회사들이 원고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아래 구매승인서를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회사들과의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