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가단 2229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