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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415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005,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