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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4. 20. 선고 2011구합956 판결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507 (2009.11.24)

제목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는 기업의 대표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사건

2011구합9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6.

판결선고

2011. 4.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4,1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9. 인천 BB구 CC동 148-4 답 1,737㎡, 같은 동 148-6 답 195㎡, 같은 동 148-98 답 83㎡의 3필지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 10. 11. 이를 처분하였는데, 2007. 12. 17.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농지대토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179,140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2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지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자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원고는 피고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정하고 있는바, 어떤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사실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구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건이 감면사유로 기능하는 점,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기준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재촌, 자경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가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므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재촌, 자경의 요건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유기간 전후를 계속하여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재촌'의 요건을 충족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인바,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 증의 기재는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6, 13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김DD, 윤EE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2,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는 기업인 FFFF의 대표자인 점, ② 원고가 매년 5, 6월경 한, 두 차례 소량의 제초제나 복합비료를 구매한 외에는 농사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흔적이 없고, 팽이, 삽, 낫 등의 기본적인 농기구조차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농지에서 논갈이, 모내기, 벼베 기, 탈곡, 정미 등의 작업을 한 사람도 원고가 아닌 소외 윤EE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자가 소비용 벼를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3년여 만에 이 사건 농지를 매각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양도소득세신 고 당시에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실제로 다른 농지를 취득한 바 없었고, 또한 조ZZ, 이YY 명의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갑 제 9호증)는 허위로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윤EE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윤EE에게 대가를 지급한 이상 이는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으로서 자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은 농지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농업경영'에 해당하는 행위인바, 위 법 조항에서는 '농업경영'과 '자경'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자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